'이수역 쌍방폭행' 남녀 모두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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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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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젠더 혐오범죄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남성 B씨에겐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한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 13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A씨 측이 '남성에게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며 사건은 젠더 갈등으로 확산했다.

1심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200만원, B씨에겐 1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A씨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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