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징역 1년…법정 구속

  • 벌써 다섯 번째 음주운전…불구속 애원에도 법원 "도주 우려"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배우 손승원의 모습 사진연합뉴
지난 2019년 선고공판 출석하는 배우 손승원의 모습. [사진=연합뉴]

또 다시 만취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36)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A씨(30)에겐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인 0.165%였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시켜 경찰서에 주차된 차 내부의 블랙박스를 뺴내려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심공판 직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술집으로 향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더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손승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무겁다”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손승원은 “구속되면 가족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니 부디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손승원이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 은닉 발각 후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면허 취소 뒤 재판을 받던 중 같은 해 12월에도 부친 소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수치였으며,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해 법원은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의 적용은 받은 사례는 손승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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