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형 선고 받은 이재용,'광복절 특사' 가능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국정농단' 핵심 인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복역 기간은 약 1년6개월이다. 이를 두고 사실상 재판부가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선고를 내린 것 같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총 30개월의 형기 중 이미 12개월에 약간 못 미치는 354일 수감생활을 했다. 이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3분의 1가량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 김태현 기자 taehyun1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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