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과정은 일반 실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속도에 대해서도 이례적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현안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오영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자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여당인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시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소송은 민사·행정·형사소송과 다른 독자적 소송 형태"라며 "4심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3심을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소송은 그와 심급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판단에 헌법적 공백이 있는지를 새로 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야당 몫 헌법재판관 수가 많은 현 상황에서 정치적 사건을 헌재로 끌어가려는 시도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 제도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돼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오 후보자의 견해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이 지난달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이처럼 빠르게 처리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제가 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판단에도 비판적 입장을 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체포적부심 시간을 포함해 구속을 취소한 결정이 맞느냐"는 질문엔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 중요 사건의 경우 기본 원칙을 충실히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이 "원칙에 따르지 않은 판단이었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배우자의 과거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력과 관련된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서는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진 적은 없다"면서 "배우자도 재판부 내 합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