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연내 처리 여부 관심…내일 최종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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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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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비 회계 일원화·교비 유용 벌칙조항 이견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참석의원들과 얘기를 나누다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오후에 정회한 이후 속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7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막판 타결의 불씨는 살아 있다.

이날 오전 교육위 법안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제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에서 의견이 갈렸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적 재산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전제 아래 교육비 회계의 이원화(국가회계·일반회계)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교육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치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형사처벌) 마련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개인재산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정부가 처벌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그렇게 하려면 사립유치원을 개인재산으로 두지 말고 정부가 매입하든지, 법인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는다면 유치원의 교육비 사적 유용 행위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유치원들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도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임 의원은 양당 입장을 절충해 중재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교육비의 단일 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제시한 상태였다.

한편,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법을 막으려 한국당 의원에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유총으로부터 어떤 후원도 받지 않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의해 들어온 후원금의 경우 확인해 전액을 즉시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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