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용진,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위한 3법 ‘당론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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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0-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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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한 회계 등 법적근거 마련 중점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19일 오전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9 home1223@yna.co.kr/2018-10-19 12:25:50/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면서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현행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유치원 부정이 발견될 경우 환수 및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지원금 형태로는 환수와 처벌이 불가능하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부당사용 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적발될 경우, 원명과 원장명도 공시토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원명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했다.

원장이 설립자면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부실급식이 문제가 되도 처벌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 발의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의원이 발의한 ‘박용진 3법’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안의 경우 찬성 의원을 섭외하지 못해 발의를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최근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박 의원이 추진하는 당론 발의가 성사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예외 없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돼 의안 발의가 용이해진다.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8개 시·도교육청 상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교육청이 열심히 비위를 적발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을 속이고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종합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가 유치원 원장의 쌈짓돈으로 쓰인 사실이 적발됐다”면서 “원장이 회의 명목으로 노래방에 가고 술을 마시고 담배, 숙취해소제도 샀는데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원장이 본인 자택에 삼성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배치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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