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국회에서 표류 중인 '민생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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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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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충돌을 겪으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5월 중순이 지났지만, 아직 임시국회 소집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 정부는 지난달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심각한 사회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경이 풀리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제1야당의 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추경에 ‘재해·재난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고, 사실상 ‘총선용 추경’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Q. 탄력근로제 도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A.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여야는 입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각론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3개월을 6개월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죠. 정작, 5월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의 첫걸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최저임금 관련해선 어떤 해결책이 나와 있나요?

A.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7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최저임금을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당초 올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20년부터 바뀌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은 발이 묶여 있습니다.

Q. 유치원 3법도 표류 중인가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리는데요. 법안은 △지원금 유용 금지 △정부 회계 시스템 의무 사용 △각종 처벌 명문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펼치면서 지난해 말 불발될 우려에 처했지만, 12월 27일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서 최장 330일이 지나면 국회에 자동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330일이 아닌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서 해당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이밖에 어떤 민생법안이 있나요?

A. 지난 16일 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에 따르면 10대 민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주 보호법 △건설기계노동자 노후보장 및 처우개선법 △기술탈취금지법 △대리점사업자 단체구성권법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 △중소기업·중소상인 및 을(乙) 대항력 강화법 △제로페이법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특고노동자 고용보험법 △택시노동자 월급제 등이 있습니다. 위 법들은 주로 중소상공인, 저임금노동자 등 이른바 사회적 을(乙)들을 위한 법안으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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