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인권 단체가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주민 대다수가 배제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뒤 인권위 측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000여 명(3월 기준) 가운데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같은 공간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는 만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 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영주권, 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발표한 예외 지급 기준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이주민 216만7000여명 중 80%가 넘는 178만5000여명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주인권단체들은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이주민도 내국인과 같이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주민세 등을 내지만 비국민이란 이유로 재난지원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에선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에 각각 500개 이상의 댓글을 달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나라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제발 자국 가서 대우받고 사세요", "자국민도 30%는 못 받아. 니네 나라에 달라고 해", "꼬우면 가세요", "민원의 나라에 완벽 적응하셨네", "인권위를 없애야 한다", "이러다 바다 건너 사는 톰도 주고 메리도 주겠다", "그러니까 저 중에는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가 없다는 거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