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0.6%p↓"…기업銀, 중소기업 근로자 대출금리 감면 지원

  • '비대면대출 금리감면 제도' 신설…올해 말까지

  • 'i-ONE 주택담보대출' 등 이차보전 신용대출 대상

사진IBK기업은행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비대면 대출 금리감면 제도'를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기업은행은 재직기간별 최대 0.4%포인트(p)의 기본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에게는 각각 0.1%p의 추가 금리 감면을 더해 최대 0.6%p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감면 적용 상품은 비대면 대출 상품인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신용대출이다. 최대 금리 혜택 적용 시 오늘(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연 3.36%, 전세대출은 연 3.09% 수준이다.

금리 감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기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감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우대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