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녀상 주변 시위, 집회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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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7-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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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곳은 늘 시위로 시끄러운 곳이기도 하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어 이곳을 둘러싼 각 시민 단체들의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를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단,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된다. 물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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