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 성관계 영상 협박...최종범 '솜방망이'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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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재 기자
입력 2020-07-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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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故) 구하라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이 항소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초 1심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은 현장에서 구속됐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 자택에서 상호간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종범이 자신에 대한 ‘불법 촬영 영상 유포'를 거론하며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후 구하라는 폭행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인이었던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연합뉴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1심 판결에 대해 최종범도, 검찰 측도 모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것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으나, 그가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오늘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다”라고 말했다. 구하라 측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하고 최종범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운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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