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무관용 원칙' 보조금 전액 환수  

  • 1887개사 중 112개사 부정수급 확인

  • 공급기업, 가격부풀리기·이면계약 등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사의뢰와 함께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한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약 5개월간의 고강도 집중 점검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공급기업 주도의 '가격부풀리기 및 페이백', 임차를 가장한 이면계약, 장비 가동 등 데이터 허위 전송 유형 등이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중기부는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급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데이터 수집 체계를 도입해 데이터 조작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관은 "부정수급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사업구조를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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