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특별점검 병행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고용당국은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직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게 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적발 사례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야의 위법 행위 폭로 시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지원 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한 후 고용장려금을 가로채고,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는 행위 등이 고용안정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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