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2개 직종에 처음 적용된 뒤 현재 19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를 추진했다.
개정안은 4개 직종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다.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모집할 수 있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추가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모두 적용됐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과후 강사는 산재보험만 적용됐다.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사회보험 적용이 달랐던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 직종 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같아질 전망이다.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노동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에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 형태의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며 노무제공자의 직종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만큼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체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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