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명 사망' 대원산업 화재 압수수색…중처법·산안법 수사

지난달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지방산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기둥이 공중으로 솟고 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지난달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지방산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기둥이 공중으로 솟고 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노동 당국이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3일 충청남도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화재 발생 원인과 사업주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화재 방지와 대피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2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원산업 공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졌고, 또 다른 직원 1명은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천안지청은 사고 당일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