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뺑소니 사고 20분 뒤 또 음주…고의로 '술타기' 했나

배우 이재룡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재룡.[사진=연합뉴스]

음주사고를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MBC에 따르면 이재룡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바로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분쯤 술에 취해 서울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00만 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됐으나 그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그는 그 후 약 20분 뒤인 오후 11시 23분쯤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고급 증류식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 이에 대해 ‘술타기’ 의혹이 인 것. ‘술타기’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가수 김호중 또한 음주 뺑소니 직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꼼수를 쓴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경찰도 이재룡의 추가 음주에 대해 측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혐의와 함께 지난 3월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재룡은 경찰 조사에서 뺑소니 사고에 대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시인하며 “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재룡은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재용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6일 열린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 2019년 술에 취한 채로 서울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 같은 지역에서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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