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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