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 입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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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11-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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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연합회가 23일 논평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 등 소상공인 입법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소상공인 매장 일을 돕는 4촌 이내 가족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풍수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가 마련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 국세청 등의 자료를 가져와 매출액, 업종 정보 등의 정보를 강화, 신규 창업자 및 전업 예정자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준 국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담긴 여타 소상공인 현안 입법에도 국회가 이번에 보여준 민생 협치 정신을 발휘해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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