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기준 윤곽]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는 교섭 대상 아냐…배치전환 땐 달라져

  • 공공기관 이전 자체는 경영상 결정

  • 배치전환 구체화 땐 노사 교섭 대상

  • 최종 인사안 전에도 가능…교섭 개시 시점 쟁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노사 교섭의 경계를 구체화했다. 이전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계획이 구체화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종 인사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관련 계획이 '수립 중'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결정 자체와 그 결정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화는 구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공장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라 본다.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배치전환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점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 발표만으로는 근무지 변경이 단순한 가능성에 그칠 수 있다. 배치전환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배치 기준과 절차, 근무형태 변경, 이전 지원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 인사안이 나와야만 교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는 사내 문서나 노사협의회 자료,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사용자 확인 등을 통해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조건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권 차관은 "배치전환이 직무뿐 아니라 출퇴근과 가족생활 등 근로자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배치 기준과 절차를 노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인력운영계획이 언제부터 '수립 중'인지를 놓고 노사 판단이 엇갈릴 여지는 남는다. 관련 정보가 정부나 기관에 집중된 상황에서 노조가 계획의 구체화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도 관건이다. 이전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의 경계는 제시됐지만 실제 어느 단계부터 교섭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지침의 실효성을 둘러싼 노사의 온도차도 있다. 노동계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넓힌 노동쟁의 범위를 지침으로 다시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이와 관련해 "이 지침이 법을 뛰어넘어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 모든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적용되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규범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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