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냐"…정부, 노동쟁의 경계선 제시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준을 내놨다. 인공지능(AI) 도입이나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적으로 예상될 경우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구체화한 것이다.

노동부는 최근 AI 등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기업의 투자 결정 등이 노사교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임금·복지·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다. 그러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업이익에는 주주와 채권자, 국가 등 제3자의 권익이 얽혀 있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배당 등 다양한 경영 판단의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먼저 배분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의 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다만 기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기업이익과 직접 연동하지 않고 연봉·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지급 기준·시기·대상 등을 정하는 것도 교섭할 수 있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공장 신설·해외 투자·생산기지 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다.

대신 경영상 결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화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된 사실이 사내 공지, 노사협의회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면 관련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된다.

예컨대 기업의 AI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AI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이나 직무·근무형태 변경 계획이 구체화되면 배치전환과 고용안정 대책, 근무시간 조정, 안전보건 대책 등을 교섭할 수 있다. 공장 이전이나 사업 매각 역시 결정 자체가 아닌 이에 따른 배치전환이나 고용승계, 고용안정 대책 등이 교섭 대상이 되는 식이다.

노조가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나 기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조정 단계에서 요구안을 변경하도록 권고한다. 노조가 응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대상이 된다.

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된다. 사용자가 경영상 결정 자체나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은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면서도 지침 내용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해석·운영해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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