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위해 기획조사·특별점검 병행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기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을 파악해 점검에 활용하는 기획조사와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장려금에 대한 전국 단위 사업별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특별점검이 골자다.

또 노종부는 이번 기획조사·특별점검과 별도로 국세청·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14개 유형 관련 정보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확인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급여 또는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한다. 필요시 형사처벌도 병행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사·특별점검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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