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핀테크 협업 가속도]②핀테크사 설립 리스크 커…협업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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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3-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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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사 핀테크 지분 투자 허용 2년 됐지만 실제 사례 없어

보험사가 자체적인 역량 활용보다는 핀테크사와의 협업을 통해 마이데이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핀테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허용했지만, 여전히 보험사가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이상이 초과 투자할 수 없는 데다,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모험적으로 핀테크에 투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업체에 금융사의 투자를 유도해 왔지만,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례는 전무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7월 보험사가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 보험업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6월 보험사들의 핀테크 자회사 소유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보험업법 상 자회사 인수·소유와 관련된 업무가 열거돼 있어 보험사가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 이상이 초과 투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핀테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률상 자회사 소유 시 사후보고 대상으로 규정한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구체화했고,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에 본인신용정보사와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을 추가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직접적인 핀테크 자회사 설립이나 인수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다. 불명확했던 법규를 세분화해 투자 여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실제 마이데이터와 인슈어테크와 관련해 실제 적용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의 잇따른 징계로 일부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의 경우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대주주 변경 승인 역시 제한된다.

그 결과 한화생명의 계열사인 한화손해보험은 캐롯손해보험 지분을 계열사 한화자산운용에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삼성생명의 계열사인 삼성카드와 삼성화재 역시 마이데이터사업 승인이 보류됐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충분한 사업성이 보장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자회사 인수가 쉽지 않은데 누가 핀테크업체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스타트업과 육성이나 협력에 적극적이지만 회사 차원에서의 투자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핀테크 자회사 설립이나 M&A보다는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품 개발에 치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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