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 급증…대리청구인 반드시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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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3-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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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국내 치매환자 100만명 넘을 듯…인지 능력 떨어져 보험금 청구 못할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치매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 관련 보험 가입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치매에 걸리면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져 심한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한국신용정보원의 '치매보험 가입현황을 통해 본 고령층 보험시장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반기 치매보험 신규가입건수는 136만2000건으로 전기 대비 214% 증가했다. 특히, 경증 치매진단을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 가입건수는 전기 대비 455% 늘어났다.

치매담보를 전용으로 하는 단독형 상품의 비중도 2017년 8%에서 2018년 52%, 2019년에는 78%까지 급증했다.

치매보험 가입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상품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의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1.26%에 불과했다.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대리청구인 자격요건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거나,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으로 ‘동거’와 ‘동일생계’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거’와 ‘동일생계’ 조건이 삭제된다. 1명만 가능하던 대리청구인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청구인 지정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서류 제출도 생략된다. 자격이 완화되면서 치매보험 가입 시 청구대리인 지정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다만 지정불능·지정거부 등 소비자 의사에 의한 미지정은 가능하다.

보험사 관계자는 "국내 치매 환자는 매년 급증해 2024년이면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치매보험 가입건수가 크게 늘고 있지만, 청구대리인 지정 비율은 여전인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청구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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