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청년 상대로 '통수'?...청년미래적금 12% 준다더니 "응, 오류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결과가 뒤늦게 정정되면서 일부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 기여금 12%(우대형) 적용 대상으로 안내받았던 가입자들이 계좌를 개설한 뒤 6%(일반형)으로 변경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속출했다.

한 누리꾼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 심사 중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 정보에 오류가 확인돼 가입 유형을 다시 확인했다"고 안내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확인 결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 기여금 적용 비율을 기존 12%(우대형)에서 6%(일반형)으로 정정한다"고 설명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A씨는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며 "애초에 심사를 제대로 했으면 가입 여부를 내가 선택했을 텐데 선택할 기회 자체를 빼앗긴 셈"이라고 토로했다.

또 "7월 31일 문자 한 통으로 정부 기여금을 절반으로 줄였다"며 "12%를 믿고 기존 상품을 해지했는데 이제 와서 6%라고 하면 손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했더니 '심사 과정에서 잘못 판단했다.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며 "이런 경우 어디에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가입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우대형 대상자는 일반형보다 높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입 당시 심사 결과가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으로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어떻게 국가가 청년들 상대로 사기를 치냐", "어~ 선거 끝났어~", "계좌 찢기", "나라가 이제는 거대한 사기판", "정부 신뢰도 생각하면 6%도 온전히 줄 지 의문이다", "12% 믿고 기존 상품 해지한 사람들은 억울할 만하다", "심사 오류는 기관 책임인데 왜 가입자가 손해를 봐야 하냐" 등의 반응을 남겼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