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희 경기 군포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한다.
한 시장은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자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140건이다.
이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된 2개 조사팀을 운영하고 대상지를 직접 찾아가 항공사진 판독 결과와 현장 상황을 대조한다. 또 위치 확인과 실측, 현장 사진 촬영, 토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건축 및 증·개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죽목벌채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군포의 자연환경과 도시공간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한 행정의 일환이다.
한 시장이 추진해온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시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만들어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취지다.
한대희 시장은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시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막고 도시환경 훼손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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