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재판行…다시 떠오른 연예계 '사고 후 미조치' 사례

배우 이재룡 가수 김호중 배우 손승원 방송인 이창명 배우 권상우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재룡, 가수 김호중, 배우 손승원, 방송인 이창명, 배우 권상우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재룡이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던 연예인들의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음주측정 방해 혐의는 적용했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재룡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과거 연예계의 유사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사건마다 인명 피해 여부와 적용 혐의,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다.

최근 연예계에서 가장 큰 파장을 낳은 사례는 가수 김호중이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났다. 사고 약 3시간 뒤에는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했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심은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배우 손승원은 2018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쳤다.

법원은 손승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방송인 이창명은 2016년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사고 약 9시간 뒤 경찰에 출석했다.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배우 권상우도 2010년 서울 강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과 뒤따라오던 경찰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차를 두고 현장을 떠나 논란이 됐다. 권상우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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