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