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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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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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여행업종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

  • 모바일 안내 도입… 1인 주주 등에 맞춤형 신고 안내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세 신고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92만개로 지난해 대비 7만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등이다.

관광업과 여행업, 공연관람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경영 어려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한다.

더불어 결손금이 발생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활한 세정 지원을 위해 본청과 7개 지방청, 128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했다. 전담대응반은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하는 게 목표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에서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세정지원 전담반에서 명단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을,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를 납부한 후 분납기한에 맞춰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팁, 세법 도우미 등의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는 '모바일 안내'를 처음 도입해 1인 주주 등 소규모 법인 대표에게 중요 신고 도움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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