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을 다시 심의한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개인대출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당시 종합검사 결과를 한국투자증권에 사전 통지했다.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도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재심에서 두 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 검토 작업을 벌여왔고, 기존 조치안에서 변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동안 SPC를 통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다소 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과 금융위원회 안건 담당 국장 등 당연직 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제재심에서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또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 때처럼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달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증선위에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발행어음 3호 사업자가 곧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의결 후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까지 거치면 KB증권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5곳이 초대형 IB로 지정됐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 심사가 중단됐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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