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고세율 3.2%·세부담 상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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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2-0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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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주택자 이상 세부담 증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2%는 유지됐으나,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기존 300%에서 200%로 줄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에 대해 재석 213명 중 찬성 131명, 반대 50명, 기권 3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의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2.0%에서 3주택자 이상의 경우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포인트(p)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 역시 0.5∼2.7%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정부 원안인 300%에서 200%로 줄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새로 추가됐다. 현행 종부세 세액공제는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두 가지 방향이다.

이 중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 항목을 추가했다.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 역시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까지 가능하다. 두 혜택의 중복 적용도 되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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