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정책, 탄력적 적용 필요…‘태양광’ 잘못된 사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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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18-12-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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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가속화 통해 국내 수출 기업에 도움 줘야

  •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사실, 바로잡아야

[이미지=아주경제 편집부]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더욱 탄력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라는 해묵은 논제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어,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비난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가속화 통해 국내 수출 기업에 도움 줘야

3일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발간한 '2018 세계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2%)을 크게 밑돌았다. 비(非) OECD 국가의 평균(5.5%)보다도 낮았다.

반면,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은 각각 26.0%와 46.2%로, 합계 72.2%에 달했다. OECD 회원국의 원전 및 석탄발전 비중이 각각 17.8%와 27.2%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은 “전 세계 국가들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한국만 유독 화력·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경제적 측면 외에 사회적, 환경적 비용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한 선진국형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 20%까지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태양광 비중은 6.70%까지 커진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17년 전 세계 에너지 투자 현황’을 보면 OECD 국가들은 지난해 신규 발전설비 투자 중 73.2%(157조7000억원)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 반면, 화력과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각각 22.6%, 4.2%에 그쳤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더욱 속도를 붙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현재 국내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극히 낮은 점을 감안했을 때, 삼성·SK 등 대기업이 재생에너지를 100%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조언했다.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사실, 바로잡아야…

다만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는 해묵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육성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일부 반대 여론을 신경 쓰느라, 오히려 태양광 패널 설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국내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이야말로, 태양광사업이 성장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환경”이라며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일부 언론을 통해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돼 알려지고 있는 점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는 △모듈세척에 따른 수질 오염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배출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율에 따른 눈부심 유발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등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이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게 태양광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세척에는 자연적인 빗물 또는 지하수·수돗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자파 세기 또한 정부 안전기준의 1% 수준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 이는 주변 생활가전기기의 전자파 세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율 역시 유리 반사율보다 적다.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일반지역과 비교 실시한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상태양광과 관련해서도 주변의 수질 및 생태계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준공 후 10년 내에 사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모니터링 제도도 시행 중이다.

태양광업체 고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한다는 정부가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기는커녕, 눈치보기식 규제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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