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손보사 갑질·정부 태만에 정비업계 도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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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8-11-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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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요금 현실화·소급적용 필요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비업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공]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 회장은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연구해 발표하도록 돼 있으나 그 시점이 명문화돼있지 않아 가장 최근 요금 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2010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매년 500~600개 업체들이 임금 체불로 처벌받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정비업계 입장을 알렸다. 그 결과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손해보험업계·정비업계 3자간 논의를 거쳐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올해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의 공표요청서 및 공표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아 지난 6월 29일에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 회장은 "2015년에 약속해 2년 6개월을 끌어 적정정비요금을 발표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요금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며 "손보사에서 계약 체결을 지연하거나 요금 할인을 강요해 현장에서는 2010년 요금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보험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합회의 요구사항은 이미 국토부에서 법으로 공표해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했으니 이제라도 인상분을 소급적용해 정비업계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연합회는 정비요금 결정과정 및 적용 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오늘 중소 정비업계의 외침은 단순 떼 쓰기 식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된 시장규칙을 대형 손보사가 적극 준수한다면 업계가 상생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올해 공표된 요금 적용을 통해 중소 정비업체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면 정비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수리만족도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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