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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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입력 2018-03-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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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변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차한성 변호사(전 대법관)가 사건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7일 "이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한성 변호사에 대한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발혔다.

차 변호사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은 지난 2014년 대법관을 퇴임한 차 변호사가 현직 대법관 가운데 상당수와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현직 대법관 중 고영한, 김소영, 김신, 김창석 대법관 등이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도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 시절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변호사의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로 이 부회장의 변호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변호사 등이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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