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되면 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거래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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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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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행

  • 실명확인 안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폐쇄…미성년자·외국인 거래 불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30일부터)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작되면 실명 확인이 안 된 계좌는 거래할 수 없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거래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30일부터 실명 확인이 안 된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는 거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때부터 신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기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며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해 왔고, (신한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 등 6곳) 은행들은 30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시행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이용이 제한된다"며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도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해외 영업 등에서의 자금세탁 방지 규율 준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인 영업절차로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계좌서비스의 제공단계에서부터 이용단계까지 고객확인 절차, 의심거래 보고 등 계좌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서비스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행 점검·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법령을 위반하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FIU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 심사분석팀을 운영하면서 탈세 등 조세 관련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불법재산 등 범죄 관련 정보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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