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빨간불(?)…일자리 키쥔 중기‧소상공인, 개선목소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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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7-07-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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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과의 정책간담회'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송창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안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 되면 중소기업들은 인력감원, 채용감소로 대응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은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5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각각 성명서 발표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시 차등적용과 임금보전 등의 개선점 촉구와 함께 인력을 최소화하는 자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물가 폭등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소상공인 측은 성명을 내고 ‘중소상공인과 근로자 상생방안’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개선‧지원 5가지 촉구 안으로 △중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임금보전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시행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 보장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관련 법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 제시 △장기적인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선제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무작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지급하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5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소상공인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향후 공동행동 방안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나마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을 뿐,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시 ‘신규채용 축소’, ‘인원 감원’, ‘임금 삭감’ 등의 대응책이 제시됐고, 심지어는 ‘사업을 종료할 계획도 있다’는 응답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점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 △감액대상과 감액률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선,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과 4대 보험료 지원 확대, 세제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K사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적 손실이 있으면 고용을 하지 않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한번에 적용하는 것보다 수습처럼 근무개월 또는 연수단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성실신고 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 또는 경영규모에 따른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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