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합의 실패…대선 이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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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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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근로시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장·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중복할증률 적용이 발목을 잡았다.

앞서 큰 틀에서 합의했던 '주 52시간 근로'만 재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대선 이후가 돼야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일치를 보면서 '빈손'은 면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이날 52시간 이상 노동은 추방돼야 할 때가 됐다는 큰 정신에만 합의했다"고 했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실패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일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일주일을 5일로 보고, 휴일근로 이틀 동안 16시간의 휴일근로가 가능했다. 연장·휴일근로는 임금의 50%만 추가로 부담하면 됐다.

국회는 이를 두고 일주일을 7일로 명시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상황이었다.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16시간 휴일근로가 사라지게 돼 기업에서 추가적인 근로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연장·휴일근로 임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연장·휴일근로 수당에 통상임금의 100%를 중복할증률로 적용할지를 두고 '현행 50%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휴일근로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할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할증해 100%를 지급할지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출퇴근 재해 인정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일부 성과는 있었다.

고용노동소위는 수습 단순근로자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 앞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수습 단순근로자를 단기로 채용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출퇴근 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시간상 추가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 인정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는 다음 회의가 열리는 대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출퇴근 시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합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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