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보완·근로시간 유연화 시급"…국회에 20개 과제 건의

  • 사용자 정의 불명확·하청 교섭 혼선 지적 …· 근로시간제 개편·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경영계의 입장을 담은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서'에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 분류해 건의서를 작성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법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하청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를 근거로 경총은'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에는 근로시간 및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등의 조속한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의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특히 법정 정년연장 시 세대 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3차 개정방안,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등의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총은 2025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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