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박닌성 도로 위 감시망이 경찰의 눈을 넘어 시민의 휴대폰과 무인카메라로 넓어지고 있다. 불법주차와 무면허 운전, 난폭 주행은 시민 제보로 적발되고 최근 일주일 사이 과속 차량 541건은 무인 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없으면 괜찮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20일(현지 시각) 박닌성 공안 교통경찰부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올해 들어 시민들이 보내온 교통 위반 사진과 영상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이 페이스북 팬페이지와 잘로(Zalo) 계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반 장면을 보내면 담당 부서가 이를 분류한 뒤 관할 업무팀으로 넘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민 제보는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닌성 공안 교통경찰부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이 보낸 사진과 영상 약 800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확인 절차를 거쳐 약 250건에 대해 위반 조서를 작성했고 과태료 규모는 약 12억 동(약 6730만 원)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도 제보 기반의 처리 사례가 이어진다. 지난 16일에는 박닌동에 거주하는 A씨가 교통경찰부 위반 처리 부서에 출석했다. 박닌동 응우옌 반 먼 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게 주차한 사실이 시민 제보 영상으로 확인되자 A씨는 위반을 인정하고 처리 조서에 서명했다.
난폭 운전과 무면허 운전도 시민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이달 초 SNS에 올라온 사진을 토대로 교통경찰부와 공안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남성 2명을 확인했다. 국도 1호선에서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고 달린 운전자도 제보를 받은 도로교통경찰팀이 특정해, 400만 동(약 22만4500원)의 과태료와 차량 몰수 처분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시민들이 제보에 나서는 이유다. 꽝저우 산업단지를 지나는 도로에서 승객 운송 차량의 위험한 추월 장면을 경찰에게 제보한 B씨는 "운전자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사고 위험이 매우 컸기 때문에 보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비슷한 상황을 여러 차례 봤기에 경찰에 사진을 보내 운전자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안전한 도로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제보 문화의 바탕에 깔려 있는 셈이다.
다만 경찰은 모든 제보를 처벌 근거로 쓰지는 않는다. 똔 반 안 교통경찰부 선전·사고조사·교통위반처리팀 관계자는 시민 제공 자료 가운데 180건 이상은 위반 사항이 없었고 약 100건은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을 재공유했거나 시간과 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위반 지역이 박닌성 밖인 경우에는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신중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다.
제보 자료의 활용에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다오 쑤언 흐엉 박닌성 공안 교통경찰부 부부장은 영상과 사진의 접수·활용이 지난 2월 13일자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số 61/2026/NĐ-CP)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교통 위반 사진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면 단속 효과는 훨씬 커진다"며 "도로 위에 교통경찰이 없더라도 위반 행위가 발견되고 처리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당국은 무인 단속 체계도 병행하고 있다. 박닌성 공안 교통경찰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감시카메라와 업무용 기술 장비를 통해 과속 차량 541건을 적발했다. 해당 차량들은 과태료 처리 대상 명단에 올랐고 경찰은 차주들이 직접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달라고 안내했다.
과속 처벌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시행령(Nghị định 168/2024/NĐ-CP)에 따르면 자동차가 제한속도를 5km/h 이상 10km/h 미만 초과하면 80만~100만 동(약 4만5000원~5만6000원), 10km/h 이상 20km/h 이하 초과하면 400만~600만 동(약 22만4000원~약33만6000원)의 과태료와 면허 점수 2점 감점이 적용된다.
20km/h 초과 35km/h 이하는 600만~800만동과 4점 감점, 35km/h 초과는 1200만~1400만동과 6점 감점 대상이다.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2000만~2200만동의 과태료와 10점 감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제한속도를 5km/h 이상 10km/h 미만 초과하면 40만~60만동, 10km/h 이상 20km/h 이하 초과하면 80만~100만동, 20km/h를 넘게 초과하면 600만~80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차주들에게 과태료 조회를 서둘러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교통경찰국 웹사이트에서 번호판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VNeTraffic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위반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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