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 앞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술 1∼2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몸을 숙이다가 제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온 걸 보지 못했다"며 "사고 이후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보험처리도 하고 '조사받겠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운전자의 부상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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