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청사의 수급상황·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를 이전하고 1585명을 내년 3월말까지 이전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소는 이달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본부인력(257명)도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관련기사하남시, 행자부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효율성분야 '최고등급' 개인정보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확대… 행자부, 개인정보 제공 제도 개선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민안전처 신설 당시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통합될 것에 대비해 인천을 중심으로 서해 북부 지역을 관장하는 중앙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했다"며 "특공대 및 항공대가 현재와 같이 인천에 잔류해 현장 대응역량 등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자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