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10일 각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도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선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하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일본 정부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관련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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