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13곳 대상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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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24-04-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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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4월 29일~5월 17일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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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4월 29일~5월 17일 실태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13곳이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수립한 피해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점검 사항은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도 배포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하고 조합원에게 제공하도록 안내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를 단속하고,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있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광고만 보고 가입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조합원 자격, 가입계약서 등을 살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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