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 배치 승인, 기본권 침해 아니다"…성주 주민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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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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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인에 대해 기본권 침해해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038% 내지 0.189% 수준에 불과하고, 소음도 미미한 수준으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미달하는 정도"라며 '잠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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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위협할 가능성 없어…전자파·소음 미미한 수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주민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인에 대해 기본권 침해해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8일 성주군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 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 일련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해 국군과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의 0.038% 내지 0.189% 수준에 불과하고, 소음도 미미한 수준으로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미달하는 정도"라며 '잠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SOFA 합동위원회는 성주군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후 2017년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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