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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요 사안' 감찰 때 감찰관에 전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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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3-0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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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박은정' 막기 위한 조치

[법무부]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 시 감찰담당관 상관인 감찰관에게 전결을 받도록 내규를 고쳤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감찰을 벌이면서 직속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한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해 감찰담당관 사정업무 중 하나인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분리했다.
 
기존에는 사안에 대한 경중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지만 중요 감찰 사항은 감찰관이 전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중요 감찰 사항에 대해서는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규정을 손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무부 훈령 개정을 두고 "제2의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나온다.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은 2020년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상관 패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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