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인 입법 지원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2일 성평등가족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법무부·성평등부 관계자를 비롯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지원 단체에서 제안한 친밀 관계 폭력 관련 법률 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등 여성 폭력 입법 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해외 입법례 검토 등 논의 과제, 협의체 추진 일정·방식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체 구성과 첫 회의는 지난달 11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 상황을 파악하고, 성평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당시 면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 사항,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과제, 연이은 친밀한 관계 폭력 현황을 반영한 법률 개정 방향,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 운영 개선 방안,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성매매 처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혜정 소장은 면담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어려워지면 성폭력 수사·기소에 있어 상당한 절차 지연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더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며 법무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면서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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