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양 前 검사에 돈 보낸 사람은 김건희"…검찰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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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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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검사 처에게 간 돈 '뇌물' 논란…장모 "김건희가 보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모해위증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2013년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최모씨 불기소결정문에는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이 양모 전 검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8일 확보한 2013년 11월 경찰 의견서와 2014년 3월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는 양 전 검사 부인에게 외화를 송금한 사람은 김씨라는 장모 최모씨 발언이 기재돼 있다. 

경찰 의견서에는 '양 전 검사 아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 중으로 외환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이를 부탁받아 대신해 김건희씨가 김모씨 명의를 빌려 송금했다'는 최씨 측 주장이 담겼다. 또 최씨는 해당 조사에서 양 전 검사와 김건희씨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도 발언한다. '양 전 검사와 딸과 본인이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최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2013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대택씨의 뇌물 고소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고, 2009년 정씨의 항고도 기각했다.

다만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도 김건희씨가 돈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된다. ​'정씨가 자신과 딸(김건희) 그리고 양 전 검사를 뇌물로 고소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건희씨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어 처음 알게 됐다'고 최씨가 발언한 것.

양 전 검사 부인에게 송금된 돈의 성격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18년 동안 윤 전 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는 정씨는 이에 대해서 줄곧 '뇌물'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04년 3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이후 외화송금이 이뤄졌고(송금 시점은 같은 해 8월과 10월), 7월 양 전 검사가 최씨, 김건희씨와 10박 11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점 등이 뇌물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양 전 검사 부인에게 송금된 돈은 총 1만8880달러다. 당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오갔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송금된 액수는 약 2000만원 정도에 이른다. 당시 양 전 검사는 대전지검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외형상 양 전 검사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적인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외화를 보낼 이유가 없고 양 전 검사 가족 없이 김건희씨와 어머니 셋이 해외여행을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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