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국민 청원 동의 10만명 넘어서…군 가산점 논의 재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21-04-20 2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모병제 관심도 높아져

[사진=연합뉴스]



여성 징병제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남녀평등 복무제와 모병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20일 국방부는 이 같은 관심에 대해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병역 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된다”면서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군 가산점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공무원 승진시 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과 관련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0년 사이 남녀 간 갈등상황이 많이 변동된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공문을 통해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는 이미 호봉에서 군 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승진심사 때도 군 복무기간을 또 다시 반영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는 고용노동부의 과거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해석이 변한 게 있느냐는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과거 이렇게 판단한 건 승진 심사 시 입사 전의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건 업무관련성과 관련 없는 것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화두에 대해 여성계는 대체로 여성 징병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들은 징병제 논의가 정치나 성별간 갈등 문제로 소모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여성징병제를 공론화하려면 군대 내 성차별 문제나 여성의 임신·출산과 같은 다른 사회적 문제와도 연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