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국세청,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366억원 채권 확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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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차현아 기자
입력 2021-03-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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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 고액 체납자 암호화폐 366억원 채권 확보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상대로 체납액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한 것은 정부 부처 최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진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압류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도발 악재에 비트코인 전일 대비 6% 급락
 
인도가 전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 모두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주요 거래소 시세를 평균한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5일 오후 10시 2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보다 6% 이상 떨어진 5만672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6만2000달러 돌파를 넘봤지만 인도정부의 입법 소식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인도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해 암호화폐 발행과 채굴, 거래 모두 불법화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정부가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최대 6개월까지 처분 기간을 부여한 뒤, 그다음부터는 보유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람다256, 100억원 규모 투자 유치
 
두나무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람다256이 1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람다256은 총 170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로 시리즈A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람다256은 누적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과 인력 확보, 추가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사는 연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블록체인 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람다256은 최근 시장 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인도, 세계 최초 가상화폐 금지법 추진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 보유부터 발행, 채굴, 거래양도 등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추진되면 가상화폐를 갖고만 있어도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공개된 인도 정부의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과 같은 맥락이다. 인도 정부는 민영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대신 인도 중앙은행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인도는 가상화폐 보유를 불법으로 만든 세계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중국도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는 금지하지만 갖고 있는 것까지 제재하지는 않는다.
 
인도 정부 소식통은 인도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상화폐 금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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