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사위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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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1-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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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참석하는 백혜련 위원장.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백혜련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27일 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중대재해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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