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 '학부모'나 '엄마·아빠' 대신 '보호자 1·2' 등의 표현 사용을 권고한 공문이 확산하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남교육청은 결국 "현장 우려를 반영했다"며 공문을 공식 철회했다.
경남교육청은 13일 "해당 공문의 취지가 본래 교육적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공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지난 7일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을 위한 고정관념 용어 개선'을 이유로 각급 학교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 대신 '보호자', '부·모' 대신 '보호자 1·2'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청은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 특정 가족 형태를 전제로 한 표현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엄마는 양육, 아빠는 생계부양'이라는 고정된 역할 인식을 줄이고, 한부모·조손·동거 보호자 등 다양한 보호자 형태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공문 내용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반발이 확산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게시글에 1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염X을 하고 있다", "애가 엄마한테 보호자1, 보호자1이라고 부르면 웃기겠다", "단어 갖고 꼬투리 잡는 XX들", "너 보호자 없니?", "이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민주주의 종말을 보는 것 같다", "갈수록 나라가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변하려 하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결국 경남교육청은 현장의 혼란과 우려를 고려해 공문을 철회하기로 결정, 향후 관련 용어 사용과 가족 다양성 존중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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